불법다운로드 근절 대책, 저작권 보호 의식 개선도 지적

 
 
법과대학 비교법문화연구소(소장=김선정·법학과)와 사단법인 한·중지적재산권 학회(학회장=박영길·법학과)가 공동 주최한 한·중 지적재산권 학술세미나가 지난 24일 2시 법학관 모의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사단법인 한·중 지적재산권학회 창립 기념 학술 대회로,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관련분야 교수들과 실무에 있는 정책관리자가 함께 참여한 자리여서 큰 관심을 모았다. -편집자

▲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저작권 정책과장
▲ 중남재경정법대학 차오신민 교수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정 학장
▲ 중남재경정법대학 후카이중 교수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로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지리적 요건과 한류열풍으로 교류가 많아 지적재산권 분쟁의 우려가 높다. 이를 예방하고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정책 기본방향과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검토하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저작권 정책과장은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정책’에 관해 서두를 열었다. 그는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이 아태지역 국가들 중 70.5%로 가장 높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디지털 저작권 보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원, 영상은 문화 콘텐츠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과거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이 검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 중 온라인 저작권 보호 정책은 네티즌이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전송하면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를 통해 침해물 전송자에게 개인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계정 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불이행한 OSP는 1년 이내로 사이트의 운영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미 저작권보호 기간이 만료돼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이나 기증된 저작물은 저작권 프리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저작권 제도와 정책’에 대해 중남재경정법대학의 차오신밍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중남재경정법대학은 중국이 저작권 제도 초안 작업을 시작한 80년대 초부터  지적재산권 연구를 시작한 대학으로, 중국 대학 최초로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해 현재 중국 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명하다. 차오신밍 교수는 현재 중국 저작권법 2차 개정안 연구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 저작권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8년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폐지됐고 그 후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차오신밍 교수는 저작권 제도의 짧은 역사 탓에 발생한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차오신밍 교수는 중국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저작물 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준이 모호해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경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경극이 오래전부터 이미 정형화 되었고 고정적 배역의 안면형상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정 학장이 발제를 맡았다. 집중관리제도란 저작권자가 관리 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그 관리 단체가 저작물의 이용을 단속하고 저작권 사용권 계약 사용료 징수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 우리나라의 집중관리제도 단체는 저작권자와 단체 사이에서 법적 기초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뉜다. 그는 ‘신탁과 대리중개업을 나누는 기준이 확실치 않아 혼란이 생긴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가 이용형태별로 하나 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아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집중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설감독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남재경정법대학 후카이중 교수는 ‘중국의 집중관리단체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의 집중관리단체인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와 ‘중국 음향저작권 집중관리협회’는 가라오케 저작권 요금사업 뿐만 아니라 방송국, 네트워크 등 저작권 사용비 사업을 담당한다. 따라서 음악과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사용자들은 수수료를 내야할 곳의 분류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특히 모호한 수수료의 기준 때문에 집중관리단체가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청구할 때 사용자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사용료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한국을 비롯해 국외의 선진국들의 집중관리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내 저작권 의식이 저조해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대중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 배양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적,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의 저작권 현안에 대해 조명할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발전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자리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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