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소장=박병식·법학)는 한국법제 연구원과 지난 10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한국법제 연구원은 법률제정에 관해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해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국내법과 외국법을 비교·연구하는 비교문화연구소와 세계 각국의 법령과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 연구사업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비교문화연구소는 교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년간 각국의 법령과 법제도에 관한 비교법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세계 각국의 법령과 법제도에 관해 △비교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 △간행물, 전산DB, 기타자료 교환 △공동연구 △학술회의 및 행사 공동주최 △연구인력 교류 및 편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박병식 소장은 “정부기관과 공동연구를 해 앞으로는 학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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