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교수 허위 학력 진상조사 결과 >

                                                              2007. 7. 20(금)

                                                               동국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Ⅰ. 진상 조사 개요

1. 의혹 내용
본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특별초빙․임용된 신정아 교수의 예일대학 박사학위 의 허위 여부 및 교수 임용 배경과 진행과정 일체.

2. 인적사항
가. 성명 및 생년 : 신정아 , 1972년생
나. 소속 : 교양교육원
다. 직급 : 조교수
라. 임용일자 : 2005년 9월 1일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대상자

가. 조사위원 : 한진수 부총장,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 조의연 경영관리실장
박명관 교양교육원장, 조원생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

나. 조사대상자
홍기삼 전 총장, 현 이사장(당시 이사) 임영배 스님, 당시 기획처장 2인 외 9인

다. 조사범위

1) 채용배경 및 과정
2) 임용과정의 외압 여부
3) 임용과정 절차상의 하자 유무
4) 학력 검증 과정
5) 휴․복직 및 소속변경 과정


Ⅱ. 조사 내용

1. 초빙배경 및 당시 상황

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대학정책과 특별지원사업 신청시 ‘교 원 확보율’은 가장 우선시 되는 자격 요건이었음.

나. 2005년 당시 우리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도권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통합인문학 특성화사업단’ 및 ‘충무로 영상문화사업단’의 성공적인 추진과 법 학전문대학원 준비, BK21사업 참여 등을 목적으로 관련 학문분야의 석학들 에 대해 적극적인 초빙을 진행하고 있었음.

다. 당시 신정아씨는 유명 미술관 큐레이터 경력과 함께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학(6개)의 학부 및 대학원 미술 관련 강의 경력이 있었음.

라. 신정아씨의 성공적인 큐레이터 경력과 학력 및 교육 경력을 토대로 전 홍기 삼 총장은 ‘통합인문학 특성화사업’과 ‘교양교육강화’ 추진에 적합한 인물로 판 단하였다고 함.

마. 당시 우리대학 미술사 분야는 동양 및 불교미술사로 교과과정이 편중되었고, 교수진의 구성도 상기 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 고 있었음.

2. 신정아의 임용 경위

가. 추천 경위
1) 홍기삼 전 총장이 당시 우리대학의 ‘수도권 특성화 사업’중의 하나인 CT특성 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 인력을 찾는 과정에 서 신정아를 미술계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았다고 함.

2) 전 총장은 신정아의 학력 및 경력 등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초빙 하기로 결정함.

3) 총장의 적극적인 요청에 대해 학과에서는 전공과목 등의 사유로 임용을 반대 한 사실이 있었고, 총장은 학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필요성을 설득, 추가적인 학과교수 T/O 충원을 약속하고 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함.

나. 임용 과정
1) 특별초빙 과정의 일환으로 2005년 8월 4일자로 미술사학과로부터 신정아의 임용지원서와 추천서 접수. 8월 8일 면접심사. 8월 16일 교원인사위원회 심 의 및 동의, 8월 30일 제212회 이사회에서 동년 2학기 신규 교원 임용이 승 인되었고, 동년 9월 1일자로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임용됨.

2) 이 과정에서 학과의 자발적인 추천이 아닌 홍기삼 전 총장의 구두지시가 있 었음을 확인. 이 같은 지시는 총장과 관련처장의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확인 됨. 당시 신정아를 포함한 총 6명이 특별초빙 형태로 임용되었음.

3. 2005년 9월 학력조회 과정 및 내용

가. 학력조회 의혹제기 및 조회과정
1) 교내 재직교수의 문제제기에 따라 홍기삼 전 총장의 지시로 당시 인사관리팀장 및 실무담당자가 신정아씨 학력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

2) 동년 9월 5일 인사관리팀에서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학력조회를 예일대학교 대학원으로 의뢰, 동년 9월 22일 문제의 팩스확인문서 수신. 당시 수신된 팩스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인사관리팀장이 홍기삼 전 총장에게 박사학위취득 사실이 검증되었음을 보고함에 따라, 전 총장은 학력의혹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였음.

3) 캔사스대의 학사/석사 학위의 학력조회에 대한 기안결재는 이루어졌지만, 통 상적으로 최종학력에 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관례에 따라 당시 인 사관리팀장은 예일대학교에만 조회문서를 발송.

4) 예일대 팩스문서에 근거해 학위취득이 확인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캔사스대학 교의 학/석사 학력조회의 추가확인이 필요없다고 당시 인사관리팀장이 판단 한 것으로 확인됨.

5) 예일대학교로 보낸 우편은 국제등기우편으로서 2005년 9월 6일에 동국대 학교내 우체국에서 발송, 등기번호 및 수신국이 기재된 영수증은 현재 보관 중임. 진상조사위원에서 수신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 으나, 우체국 기록상에 등기우편의 보존 기간은 1년이며,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음.

6) 통상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국제등기우편 영수증에는 등기번호와 대상 국가명 만 기재되며, 국내등기와 달리 수신처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함.

7) 문제가 된 FAX 문서(2005년 9월 22일자)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예일대학교에서 자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함. 조사결과가 우리학교에 전달되 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

8) 아울러, 2007년 5월까지도 허위 학력 사실을 뒷받침할 공식적인 증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2005년 9월 예일대학의 팩스문서 내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사건경과일지 별첨 참조)

4. 초빙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가. 특별초빙 제출 서류
1) 임용추천서
2) 임용지원서
3) 학력에 관한 성적 및 졸업증명서
4) 연구업적 리스트
5) 경력 및 기타 관련 증명서
6) 연구업적물 및 기타 증빙자료

나. 신정아 교수 초빙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성적증명서가 누락됨.

다. 미비서류 보완 과정
1) 미비된 성적증명서는 임용 이후 인사담당자가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청했음 에도, 임용과 동시에 휴직처리 된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재독촉이 어 려운 상황이었다고 함.

2) 2006년 3월 1일자 복직 후, 소속기관인 교양교육원을 통해서 성적증명서의 제출을 계속 독촉한 사실을 확인함. 당시 신정아는 학교의 이 같은 독촉에 이미 “교양교육원에 제출하였는데 이중으로 내라고 한다”고 무척 짜증을 내면 서 미비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어 왔으며, 확인결과 추가 제출 서류는 학위기 사본뿐이었음을 진상조사과정에서 확인함. 따라서 교원초빙시와 초빙이후 서 류미제출 상태로 있었음이 확인됨. 이는 중대한 행정적 과실로 판명됨.

3) 참고로 우리대학은 학술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신고필증’을 특채뿐 만 아니라 공채에서도 교수임용의 필수서류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 ‘박사학위 신고필증’은 개인의 자발적인 신고사항으로서 주관기관에서도 이를 검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5. 휴직

가. 규정상 교원 휴직의 사유는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사회환경 및 대학의 환경변화로 최근 각급 대학에서는 우수교원채용과 관련하여 임용 전 외국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나, 교원의 벤쳐기업 창업,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타 등의 사유로 학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휴직을 허용하고 있음
나. 당시 우리대학은 1명의 전임교원도 교원확보율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었 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년도별 교원확보율 미충원시 각종 국책사 업에 지원 조차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함.

다. 따라서 신정아의 휴직은 유사 선례와 학교의 전 총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진행이 되었음.

6. 소속변경

가. 소속변경은 초기에 본부 주도하에 채용이 추진됨에 따라 미술사학과에서는 전공에 맞는 강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이미 임용절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중간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나. 이에 따라 임용전부터 미술사학과와 교양교육원으로 소속변경에 대한 일부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다. 당시 교양교육원은 우리학교의 인문학 특성화 사업의 한 분야인 ‘핵심교양교 육과정 개편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CT특성화 사업에 적임자라 판단되 어 소속 학과장, 대학원장, 교육양교육원의 합의하에 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함.

라.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상의하달식의 특채 추진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확인함.

7. 조사결과

가. 채용과정에 외압이나 금품에 의한 청탁비리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인 하지 못했음.

나. 다만, 이 과정에 홍기삼 전 총장의 무리하고도 지나치게 의욕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됨.

다. 아울러 학력관련 서류를 접수 및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함.

Ⅲ. 최근의 과정 : 별첨자료 참조

1. 문제제기
2007년 6월 5일 교내 재직 교수가 경영관리실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신정아의 논문표절 및 허위학력관련 자료를 제출함. 접수당시 해당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이 되었던 바(해당 이메일 수신자 불명 및 편집의 흔적이 있었음) 추가적인 자료공개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해당교수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상기 내용 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자료들의 진정성 확인을 포함 한 신정아에 대한 내사 실시함.

2. 기초조사 및 사안별 조사과정

가. 예일대학교 학위 진위여부 학인조사 과정 및 결과

- 2007년 6월 7일/8일 :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해당논문 소장여부의 질의결과 논문이 없음을 통보해옴.
- 2007년 6월10일 : 예일대학교 대학원 학적 담당자 Mr. Sprowson에게 학력 조회 의뢰.
- 2007년 6월 11일 : 예일대학교 미술사학과 학적 담당 Susan Emerson에게 력조회 의뢰. 동일 미술사학과 박사학위자가 아니라는 회신 도착.
- 2007년 6월14일 : Dr. Mehring으로부터 ‘논문지도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자를 모른다’는 내용을 수신함.
- 2007년 6월15일 : 총장에게 기초조사 보고
- 예일 대학교 도서관은 해당 박사학위논문 소장하지 않고 있음.
- 해당 학과에서는 해당 내용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대학원 교학과에서는
확인 내용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대학원 이상의 행정단위에 박사학위 진위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는 결론 보고.
- 아울러 위에 파악된 내용에 대해 신정아 교수에게 직접 대면 질의 필요 제기.

나. 기초조사 후 신정아 본인에 대한 개별확인 실시
- 2007년 6월20일 : 학위소지 여부 및 논문 진위와 관련 신정아 교수 대면 질의함. 신정아 교수는 모든 사실을 부인함.
- 2007년 6월 25일 : 신정아 교수 사표 제출(징계처리를 위해 사표수리 보류).
- 2007년 7월 4일 : 신정아 허위학력 의혹사건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함.
예일대학교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하기로 결정함.

다. 문제의 팩스문서 진위여부 확인조사
- 2007년 7월 6일 : 예일대학교 총장에게 학위 진위여부 확인 요청 우편 발송.
대학원 부원장 Schirmeister에게 해당 문서 확인을 이메일로 요청함.
- 2007년 7월10일 : 예일대학교로부터 학위 진위여부에 대한 회신 도착.
- 해당 학위증명서는 조작된 것임.
-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 아니며 등록 사실 조차 없음.
- 학위증명 확인서 및 확인 팩스 표지는 예일 서식이 아님.
- 2005년 9월22일자 학력조회 회신 팩스 발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것임.
- 2007년 7월15일 : 예일대의 학력조회 회신 팩스 발송관련 조사 결과 및 회신 팩스 전송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진위 여부 문의
- 2007년 7월17일 : 예일대학교로부터 해당의 전송 확인 팩스 번호는 예일대학 교 대학원 부학장실 번호임을 확인해 옴. 그러나 그 번호가 조작되었는지 여 부는 조사관들이 조사할 것임을 통보해 옴.

라. 신정아의 자료송부 접수 및 내용확인 결과
- 2007년 7월18일 : 신정아로부터 우편물 도착.
- 발송지 : 7월 16일 인천공항 우체국.
- 내 용 : 예일대학교 입학허가서 및 도서관 이용 자료 등.
- 2007년 7월18일 : 예일대학교에 신정아가 보낸 ‘입학허가서’ 사본 및 도서관 열람자료 사본을 이메일 및 팩스로 송부해 줌.
- 2007년 7월19일 : 이 추가 자료를 이 사건의 예일대 조사팀에 넘기겠다는
회신 수신.

3. 학력조회에 관한 진상조사결과

가. 예일대학교 박사과정 입학 및 졸업사실이 없음.
나. 캔사스대학교 학사 3년 중퇴, 석사재학사실 없음.
다. 학위증명 확인서 및 확인 팩스 표지는 예일대학교 서식이 아님.
라. 2005년 9월22일자 학력조회 회신 팩스 발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예일대학교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음.


Ⅳ.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결과

1. 외압존재여부에 대하여

가. 신정아의 교수 초빙은 당시 홍기삼 총장의 판단과 확신에 따라 진행된 사 안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음. 당 시 신정아는 학력, 경력, 평판 등 외형적 자질이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미 술계 등을 포함한 외부의 추천과 많은 확인이 있었음.
따라서 총장은 이러한 확인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우수교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초빙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전임 총장은 재임시절 외압에 의한 인사를 단 한건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음.
나. 현 동국대학교 영배 이사장은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신정아 임용전 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음. 따라서 신정아 교수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 치가 아니었으며 이는 영배 이사장과 홍기삼 전 총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 됨.

2. 외부기관의 의혹제기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학미술협의회에서 우리대학 모 교수를 통해 2007년 4월 또는 5월중에 학교측 에 신정아 교수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처음으로 그 자료가 학교에 전달된 날짜는 6월 초였으며, 그나마 일부 신뢰성이 없는 편집자료를 제출한 것이었고, 제공자의 신원확인과 공식적인 자료제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제공 수준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우리대학은 그에 대한 조사를 다방면으로, 수차례, 모든 기관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중간에 신정아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음. 대학미술협의회가 제출한 공식자료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몇 달전(5월전)이 아니라, 학교가 이미 공식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7월 10일에 수신된 것임. 따라서 대학미술협의회가 4월중 학교측 에 제공한 정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명백히 사실과 다름.

3.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번 사안은 동국대학교가 실추된 명예를 감안할 때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임. 이에 따라 학교는 부총장을 진상조사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선발하여 전권을 부여했음. 이 과정에서 당시 인사관련실무자는 물론 현 이사장과 전임 총장에 이르기까지 성역없는 조사를 하였음. 당시 교원채용업무와 유관한 부서 근무 자들을 철저히 배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은 당시 교무처장으로 교원인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 당시 교원인사업무는 기획처에 서 담당하였음.


Ⅴ. 향후 조치계획

1. 예일대학교가 자체 조사중인 팩스문서 발송경위 등 미확인된 내용에 대 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할 것임.

2.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정아는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파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음. 학교당국은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조치할 예정임.

3. 과거 학력조회 결과들에 대한 재검증 및 향후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조 속한 시일내에 보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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