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확정된 교원업적평가를 포함한 규정 개정을 두고 학교와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교수회는 교원업적평가 개정, 정년보장교원 호봉 승급 제한 등의 제도를 규정개악행위로 보고 학교가 구성원 의사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제도개정 과정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으며 이미 교무위원회의에서 통과돼 규정으로 제정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업적평가 및 정년보장교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업적평가 기준을 대학교육협의회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맞춰 본교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교 교원의 50%가 넘는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업적평가, 정년보장교원 호봉 승급 제한 등의 규정개정과 관련해 교수회는 “교육의 한 주체인 교수들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제도개정이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고 “대외평가 결과 교육여건·재정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발전기금의 계속적인 감소, 재단전입금의 열악한 현황 등의 책임이 학교와 법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논문실적이 전무한 전임교원이 180여명이나 된다”며 교수들의 업적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정년보장교원 또한 호봉 승급 제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사실, 올해 들어 고려대학교, 포항공대, 아주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이 교수 연구업적평가기준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정년보장교원 호봉 승급기준도 하나같이 높아졌다. 특히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은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연구업적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2회 연속 호봉 승급심사에서 떨어지면 임용취소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업적평가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우리학교에서 이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은 학교와 교수회간 의사소통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학 100주년을 1년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각 구성원이 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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