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학칙이 신입생 유치와 편입생 확보를 위해 학생들 위주의 학사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학과 폐지 △편입자격 완화 △조기 수료제 시행 △학위취득시험제 도입이다.
먼저 그동안 계속해서 학생수가 미달된 지방자치학과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편입자격 제한으로 인해 편입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계열 전공자여야 한다’는 자격 조항을 없앴다.
또한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과목 취득 평균 평점이 4.3이상인 자는 2년(4학기)만에 조기 수료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조기수료제는 국내 행정대학원 중 우리학교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위취득시험제는 학위 취득 방법으로 기존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는 것 외에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중앙도서관의 납본용 석·박사 학위논문 납본수량 축소 요구에 따라 납본수량을 15부에서 8부로 축소키로 하는 내용이 학사내규 개정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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