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규제가 27년만에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시 적용돼 왔다. 해당 규정은 1996년 제정된 이후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만으로는 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며 대학의 교육과 재정 여건 개선을 돕는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의 내용은 운영 중인 대학에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한 ‘3대 요건(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교육·재정여건 개선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대학의 위치 변경 및 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를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확대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여건 조성이다.

  교육부는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지 기준을 폐지한다. 원격교육 확대와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교지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건축관계법령 요건(견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교사(대학 시설) 역시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대학의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 우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기존 1/5에서 1/3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대학간 통·폐합도 쉬워진다. 교육부는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같은 법인에 소속된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대학 간 통·폐합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을 가능하게 했다.

  대학 캠퍼스 이전도 수월해진다. 종전에는 기존 캠퍼스와 신규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 이전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신규 캠퍼스만 시설 여건을 갖추면 이전할 수 있다. 대학의 위치 변경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조건을 완화해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대학원 정원 조정과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해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도 유도한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 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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