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사이 논란된 충무로 대학가 술집 예약금 시스템

여러 술집이 자리하고 있는 충무로. 몇몇 술집에서는 식당 '노쇼' 손님을 줄이고자 예약 방문 손님의 경우, 예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예약금이 아닌 최소 금액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을 사전에 입금하는 방식의 예약금 제도 현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충무로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최소 금액을 예약금으로 입금한 후 입금한 금액 정도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환불받지 못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비슷한 피해 정황을 호소하는 댓글이 여럿 게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INT 윤성훈(가명, 추가 피해자)]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외식 서비스 예약 보증금은 총이용 금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예약 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미고지한 경우, 사업자 혹은 소비자 사정과는 무관하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예약 보증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질을 미고지한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예약 보증금의 2배를 환급해야 하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예약한 시간의 1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예약 보증금 환급 혹은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해결됩니다. 또한 반드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명시적인 고지 방법인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예약금, 위약금 및 해약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DUBS뉴스 장인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연주 장인혜 김남균

촬영편집 김지원 서유진 장서현 김우전

취재섭외 김시연 윤선민 이동원 손승연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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