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모 방송사의 오락프로 ‘○○○의 몰래카메라’가 14년 만에 부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 연예인을 난감한 상황에 빠뜨린 뒤 그에 대처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주인공 몰래 카메라로 훔쳐보는 이 프로그램은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많은 인기를 누린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은 욕구를 잠재하고 있다. 지난달 K대학에서 발생한 한 남학생의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사건,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도청사건 등은 그 목적은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매우 사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는 기존의 훔쳐보기 식의 음란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넘어, 정보사회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보다 편의적이고 합법적인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전화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장치, 그리고 대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개인 복지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을 토대로 많은 범죄가 해결되고 있으며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스템들을 필요로 하며,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감시카메라를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도청해 협박하는 등의 또다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용 휴대폰에 카메라, 녹음 장치 기능이 첨부되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감시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 이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새 자신의 말이 녹음되거나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맥락과 같다.
문제는 이러한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단지 사용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에만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최근 정보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 제정은 현대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시 시스템 판매와 설치, 사용자 등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감시가 사회의 ‘필요악’이라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법질서의 확립부터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