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7월,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공사가 5년이나 진척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후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과 생명가치의 화두를 던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유무면 매립면허,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이 되어 온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개발앞에 무너지는 환경

수천년 동안 동경강·만경강이 만들어 낸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끊는 33km의 마지막 방조제 2.7km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영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라북도와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만금 공사가 중단되어 지연되면서 발생한 총손실이 7,500억원에 이른다는 발표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방조제 앞 농성과 해상시위를 이끌었던 새만금 지역 연안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피해보상으로 유도하며 중단되었고, 10년 동안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환경사회단체들은 법리해석에 그친 대법원 판결의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다.

개발로 예상되는 문제들

시화호의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된다고 해서 새만금의 문제가 끝났거나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개발로 인한 더 많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화호의 경우, 담수호의 오염 문제로 인해 해수유통을 실시하였지만, 2000년 이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조력발전소 건설, 갈대습지 공원 등 친환경개발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역시, 만경강 수역의 오염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채 벌써부터 내부 토지이용계획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고, 인근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봄가을 새만금 갯벌을 찾아 날아오는 30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갯벌에서 맨손 어업을 하던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 후에야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 천혜의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는 이 간척사업에 대해 생명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 하는 우리들이 방조제 33km를 완공하였으니 새만금 간척사업을 인정하고, 곧 농지가 아닌 용도변경을 하게 될 이 간척사업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물론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의 취소 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번 재판은 행정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 영향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은 지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다.

보다 신중한 논의 필요

그러하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에 앞서,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한 미련에 앞서, 앞으로 30년 후의 새만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완공된 방조제로 무리하게 갯벌의 숨통을 끊지 말고,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 갯벌을 조금이라도 살려놓고 새만금의 희망을 찾는 논의를 할 때만이 서로 상생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박정운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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