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발전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대학원 정원 순증 시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현행조건이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해 4대 요건 적용 배제로 개선된다.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요건도 완화된다. 이는 수도권 대학원에도 공통 적용된다.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규정을 개선한다.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상호조정 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한다는 현행조건이 폐지된다. 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조정하는 정원조정 비율 또한 2:1에서 1:1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석사 2명 정원이 박사 1명 정원으로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의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연구 중심의 대학 특성화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의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연구 성과 지표를 대학 정보로만 공시하던 현행 체제가 대학원에도 공시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전공연계 취업현황 연구윤리 및 학생인권 등의 대학원 성과 관련 추가 공시항목을 발굴한다는 사항도 개선 내용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정보 제공 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해당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한다. 11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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