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3가지 사유 충족 필요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증 신규발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금요일부터 다가오는 4월 2일 일요일까지 학생증 신규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존 학생증 종류와 동일한 학생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일반형으로만, 국민은행형은 국민은행형으로만, 신한은행형은 신한은행형으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23학번 신입생의 경우, 학생증 발급이 일시적으로 불가합니다.
 
[INT 박현민(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23학번)]
 
학생증 재발급 역시 분실 및 훼손, 개명, 전과와 같은 사유만 가능합니다.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증 발급과 관련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목요일까지 유드림스 동의가 완료된 학생증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유드림스 동의와 학생증 발급 가능 기간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DUBS뉴스 장인혜입니다.
 
REP 장인혜
ENG 김예지
제작 DUBS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