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전에 공약을 열람하지 못하는 문제점

우리 대학 선거 시행 세칙 제2조 기본 이념에는 '선거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해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이념과 배치된 시행 세칙이 눈에 띕니다. 선거 시행 세칙 34조에 따르면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본의 선본장 및 선거 운동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보자 추천 기간에 후보자의 공약을 열람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연락망을 통해 추천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공약을 알리지 못한 채 받는 추천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INT 이승준(경영정보학과 17학번)]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지난 2년의 학교생활을 뒤로하고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접어든 만큼 구시대적인 세칙을 벗어나 민주성을 갖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DUBS뉴스 김민입니다.

 

REP  김민 

ENG 한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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