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정 절차 두고 대립각

생리 때문에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생리공결제, 학내 사회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는데, 우선 생리공결제 시행에 대해 학우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INT 김미나(지리교육과 18학번)]

[INT 정우진(연극학부 18학번)]

 

생리공결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유드림스에서 신청서를 등록하고 단과 대학 교학팀의 승인이 떨어지면 2주 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를 두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절차가 엄격해 제도 시행 이전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INT 김미나(지리교육과 18학번)]

[INT 정우진(연극학부 18학번)]

 

지난 몇 년 간 생리공결 인정을 외치던 목소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학내 곳곳에 홍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REP 심규리

ENG 김도연

AD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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