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기관 평가 결과 향상 목적

▲연구지원제도
먼저 연구 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실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이룬 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지급예산 규모는 7억여원 정도이며 2004학년도 연구실적을 반영해 올해 6월이나 7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 연구업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연구업적 상위 교원에게만 지급된다.

연구 성과급은 연구실적 평점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돼 지급되는데 등급간 금액차이를 크게 확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로 운영되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했다.

교내 공모과제사업은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외부기관 및 국책과제 수주실적 향상을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중점 육성분야 학제적 선도과제와 일반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 학술과제로 분류돼 총 5억여원의 예산으로 지원된다. 먼저 중점 육성분야 학제적 선도과제는 대형 국책과제 수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선정된 2~3개 연구팀에 팀당 연간 1억원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

일반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 학술과제는 40여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500만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외부기관 공모과제에 응모했던 연구계획서만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한다. 또한 연구년 기간을 다양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가 변경됐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년 기간이 1년에서 장기 1년 또는 단기 6개월로 다양화됐고 최초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재직으로 변동이 없으나, 재 사용시에 장기는 6년 이상, 단기는 3년이상으로 변경됐다.

연구년 신청 또한 3회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바뀌었다. 연구결과보고는 학술지 등급분류개선에 따른 조정으로 국내일반 등급 학술지 이상에서 국내저명 등급 학술지 이상으로 변경됐다. 특히 앞으로는 연구년 선정 시 기본자격요건에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2006년 1학기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5월에 예정된 연구년 교수 선발때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논문게재장려금 제도도 변경됐다. 그동안 국제·국내 학술지 둘 중 한쪽 학술지만 지원됐던 것을 양쪽 다 허용하고 국내저명 학술지 지원편수 제한을 완화해 추가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켰다. 국제저명 학술지(A&HCI, SSCI, SCI) 지원금액은 천만원 이내이며 국내저명 학술지(SCIE포함) 지원금은 240만원 이내이고 지원편수 제한을 폐지했다. 한편 국제일반, 국내일반 학술지 지원금은 지원 중지됐으며 지원금 규모는 신설 지원사업으로 인해 금액이 국제저명 200만원, 학진등재·SCIE 80만원, 학진등재후보 50만원으로 조정됐다. 공동연구원 금액 환산 방법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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