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90년지’에 기재한 신국주 전 총장에 대한 허위, 왜곡 서술로 인하여 신국주 전 총장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간행위원장 송석구, 편찬위원장 목정배, 편찬위원 임영정을 상대로 신국주 전 총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대로 원고 신국주 전 총장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 송석구, 동국학원, 목정배, 임영정은 각자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문을 동국대학교 총장 발행의 동대신문에 게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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