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 국회통과에 따라 농민이 분노하고 있다. 많은 농민들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이 쌀협상 비준안은 과연 무엇일까.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동의안’의 핵심은 말 그대로 쌀 관세화 유예를 앞으로 10년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올해 4%(20만 5천톤)의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 8천700톤)까지 늘리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쌀 시장의 개방 여부는 2004년 중 쌀 수출국과 협상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국인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05년부터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국제신인도 문제와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는 데 최소한 40일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비준안 처리에 앞서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달 18일 열리는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난 후 비준안 처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쌀 관세화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국 비준안이 통과해 당장 내년부터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의무수입물량 22만톤은 내년 상반기에, 내년 수입물량 24만톤은 하반기에 나눠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2004년 쌀 협상 당시 중국·아르헨티나·캐나다 등과 맺었던 부가합의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부가합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사과·배 등 △아르헨티나=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와는 관세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농업 전반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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