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교수노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17일 동안 전국교수 1000㎞대장정을 하였다.
대형트럭이 달리는 도로의 갓길을 걷는 위험한 행군에, 연구와 강의에 전념해야 할 1,000여 명의 교수가 참가했다. 이는 대학교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학교육이 바로설 수 없고, 대학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4대 개혁입법 중에서도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도, 올 6월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점에는 ‘공익이사제도’가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사학법인협의회는 이사 정수의 1/3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법인과 교직원 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고 비교를 하면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1/3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권 침해이며 건학정신 실현이 불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사회화를 부추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법인의 재산 및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고 생각한다.
학교법인의 재산에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이외에 학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공적 자금, 즉 학생 납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취득한 교지, 교사, 실습실,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 교육용재산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법인의 연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설립자의 출연 재산보다도 설립 이후에 공적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훨씬 많은 학교법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재산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설립자와 공적 자금을 출연한 학생 납입금, 국고 보조금, 기부금 출연자 등이 공동으로 출연한 재산’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재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 이사 정수의 1/3을 공익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를 애써 외면하면서 이를 ‘사유재산권 탈취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자주성을 앞세워 사립학교를 학교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설립자나 이사장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한 발상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 마음으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동참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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