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불기 시작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사립대학으로서 이와 무관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의 주요 골자와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부당운영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해

사립대학 당국의 자정적 노력 함께 이뤄져야

여야의 줄다리기로 1년여를 끌고 있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학법 개정은 필수라고 주장하는 열린 우리당과, 개정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치권의 대립과 함께 강력히 개정을 주장하는 교수, 시민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사립대학법인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해 초 사학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횡령 또는 부당 지출 등의 불투명한 운영이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사립대학의 횡령과 부당운영으로 총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 사립대학의 54.7% 대학이 현재까지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일부 교육계는 사립학교들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만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 감시의 망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구성원 합의 vs 사학의 자율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이다. 그동안의 사립대학 이사회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이 비리의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해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을 공익 이사로 위촉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 단체들은 외부 인사를 투입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 272명의 사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 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량의 교수들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 여부에 찬성 하되, 일부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김형수 교수는 “외부 이사의 도입으로 이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마련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양 측이 맞서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대학 운영위원회, 혹은 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하자는 안이다. 이사회의 집행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교수, 직원, 학외 인사 등으로 이루어진 대학평의원회를 학교 예·결산 등의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학교법인 이사회 외에 별도로 이사정족수의 2배 이상의 교직원, 동문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두고 이들이 예산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현재 주장하는 대로 평의원회가 자문기구로만 그칠 시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기구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의 반응 팽팽히 맞서

이처럼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의 열쇠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상정 여부를 놓고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있다. 사립대학과 직, 간접적 관련이 있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에는 사학법 개정을 주장하는 교수단체와 학생,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더해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의장 사무실 앞에서 사학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규모 농성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법인 측 역시 법안의 개정 없이 자정의 노력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며 사학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며 개정 저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육계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10월에 있는 정기국회에서 역시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 역시 직권 상정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해를 또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 역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운영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안의 개정과 더불어, 그동안 비리의 온상이라는 ‘멍에’를 안고 있던 사립대학 법인들 역시 자정적인 반성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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