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촌’이란 말이 있다. 이는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변호사가 전무한 지역(무변촌)은 122곳(52.1%), 변호사가 단 1명인 지역 또한 19곳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변호사 1인당 인구 수(2004년 기준)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조선대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대학은 물론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맞서 소송을 낸 9개 대학 또한 연이은 패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 1인당 법조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3000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총 정원은 25개 대학 2000명으로 잠정 결정이 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도입 초, 현재 매년 1000여명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상의 인원은 결국 법조인들을 과도한 경쟁구도로 내몰아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수요적 측면에 있어서도 과도한 인력 낭비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수요가 많아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고 따라서 많은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는 소송건만 담당하니 많은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민사 소송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사건의 경우, 미국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승소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법률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누구나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법이 나 홀로 소송을 해나가고 있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로스쿨 제도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법조인 수를 늘려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22곳 무변촌의 현실 앞에 로스쿨 인가 인원 2000명 결정은 수요자인 국민적 입장을 간과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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