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표현욕구를 가지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미니 홈페이지를 꾸미고 동영상 제작활동인 UCC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아는 것, 잘하는 것, 또는 나누고 싶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유전자 어디엔가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인기를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대중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소수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대중을 상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열려있게 되었다. 수용자에 입장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재능을 즐길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미디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이 어느 때 보다 줄어들게 된 획기적이고 신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서 유명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창작물에 대해서 찬사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창작자는 유명해질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장기를 살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하자. 이 개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아가서 자신의 게시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면 작성자는 마치 도둑맞은 심정이 들게 될 것이다. 이때 다른 네티즌이 원래 상업적인 용도로 제작된 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유용한 게시물을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 작성자는 이에 대한 보답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즉 자신의 제작물이 비상업적인 의도로는 얼마든지 네티즌이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의도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었을 때는 원저작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을 누려야 한다.
이는 마치 개그맨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어떤 유행어나 몸동작을 만들었을 때 시청자가 이를 따라하며 즐길수는 있지만 어떤 회사가 광고로 제작한다면 그 개그맨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의미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CCL(Creative Common License)이라고 해서 이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공유운동이다. 자신의 창작물이 왜곡되지 않고 만들어진 의도대로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또한 패러디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CCL을 통해서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원제작자의 권리가 공존할 수 있다. 이 운동의 한계점은 이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해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기 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노작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종의 에티켓 운동이라 하겠다. 창작에는 원재료가 필요한데 저작권과는 상충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CCL의 확산을 통해서 동국인의 예술혼이 제약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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