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장학회 장학금 횡령 물의를 일으켰던 J교수의 학교 측 징계처분이 발표됐다.
징계내용은 교수 품위손상으로서 1월 9일자 정직 1개월이 결정됐고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불교장학회 장학금 횡령 물의를 일으켰던 J교수의 학교 측 징계처분이 발표됐다.
징계내용은 교수 품위손상으로서 1월 9일자 정직 1개월이 결정됐고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