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정으로 인해 중단됐던 1·2학기 실험실습비 지급이 늦어도 이번달 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습비 예산을 포함한 2006년 예산 편성 지침이 확정되고 관련 제도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1학기 실험실습비는 배정된 상태이고 2학기 실험실습비도 다음주 중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번 2006년 예산 편성 지침 중 실험실습비 예산을 살펴보면, △실험실습비 책정·배정 기준 △사용방법 등에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실험실습비는 등록이 마감된 후 등록인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등록마감까지 예산편성이 미뤄지다 보니 전체적인 실험실습비 지급은 학기 중반에 가서야 확정통보돼 학과에서 실험실습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따라서 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해부터는 무조건 1학기에는 편제정원의 80%, 2학기에는 1학기 등록인원의 70%에 해당하는 실험실습비를 학기초에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계열별로 동일하게 실험실습비가 지급됐던 것과 달리 서울캠퍼스의 경우 △인문계열 △공학계열 △이과계열 등 각 계열별 등록금 차이에 따라 실험실습비가 차등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공과대학의 한 관계자는 “공대가 다른 단과대에 비해 실험이 많아 학생들의 등록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는 똑같이 책정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며 실험실습비 차등 지급방침을 반겼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실험실습비 사용 범위도 ‘학생의 실험실습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로 명시하고 실험실습과 무관한 경비지출은 금지했다.
또한 50만원 이하의 물품 구입은 구매팀을 통하지 않고 학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물품 도착 지연과 최저가 낙찰 선호에 따른 물품 품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의 관계자는 “학과 차원에서 진행할 검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처음인 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당해 연도 미집행 실험실습비는 회계연도 말에 해당대학 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해당학과의 교육운영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 우선 사용하며, 학과 주임교수 회의를 거쳐 단과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획처의 관계자는 대학기금 조성과 관련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실험실습비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실험실습비 예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에서 학과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감사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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