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허위 학력 기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정아 교수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파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회는 지난 20일 제229차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학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한진수, 회계학)는 같은 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신 교수의 채용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성적증명서의 누락과 해당 학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 한 홍기삼 전 총장의 무리한 업무추진이 초래한 결과일 뿐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는 외압이나 금품에 의한 청탁비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발표 전날 “올해 4월 대학미술협의회가 학교 측에 신정아 교수의 허위학력과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묵인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식적인 자료 제출은 7월 10일이었고 6월 초 처음 전달한 자료는 제공자의 신원확인과 공식적인 자료제공을 거부해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들이 모두 학내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과 신 교수 임용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해 스님이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등 이사회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또한 지난 2월 열렸던 이사회에서 장윤 스님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내사에 착수한 6월 초까지 어떠한 조치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학교 측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학생들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의 나의 주장 게시판에는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답답해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당초 신 교수에 대한 ‘임용취소’를 고려했던 학교 측은 그동안 신정아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불이익 등을 감안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면이 통과되기 위해선 징계위원회에 신 교수가 출석, 소명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 교수가 귀국하지 않는 이상 오는 27일 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신 교수의 파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법인사무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신 교수의 소재를 알 수 없지만, 이메일 등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전했다”며 “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불응했을 경우 징계위원회 자체적으로 파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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