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로 수요집회가 700회를 맞았다. 92년 1월 시작한 피해자들의 절규가 15년이나 계속 되었다. 기네스 기록을 계속 갱신해 가고 있는 지 오래다. 지난 15년 동안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과연 이들에게 언제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배상이라는 정의가 찾아 올 것인가.
피해자들은 그 동안 일본 법정과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하였지만 일본 법정에서는 기각 판결을, 미국 법정에서는 주권면책이론에 의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의가 회복되어야 함에도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우선 짚어 보고,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5년 넘게 계속된 시위

우선 피해자들은 수요 시위뿐만이 아니라 일본 및 미국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법적 투쟁을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재판은 주로 국제법을 기초로 한 청구는 개인이 국제법상 권리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법에 의한 청구는 당시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무답책 논리, 민법상의 시효나 제척기간 등의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일본에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밖에 없다는 생각에 현재 법률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의 재판도 일본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국인 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본격적인 심리도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원고들이 패소를 하게 된 논리에 대하여 보면 최근의 국제법 이론이나 국제 인도법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구제되어야 하며, 1907년 헤이그 육전 조약이나,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이론 등을 통해 충분히 법적으로도 원고들이 구제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유력해 지고 있고, 일부 재판에서는 일본 국내법상의 그 동안의 법적 장애물들이 하나씩 배척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일본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장애물로 논란이 된 것으로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었다. 즉 일본 재판에서는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은 2005년 8월 16일 청구권 협정 전면 공개에 즈음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국제법상 피해 구제 돼야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일본 정부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이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인정이 되고 있고, 2000년 동경에서 열린 여성 전범 법정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 기관들도 거듭 일본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여 왔다. 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 1996년 유엔 인권 위원회가 채택한 ‘쿠와라스와미 보고서’ 이다.
그 권고 부분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소 제도가 국제법 위반임을 승인하고 그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수락하고, 배상하도록 명백히 권고를 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유엔 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상설 중재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시도를 해야 하며,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이 피해자 문제에 대한 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할 수가 있다고 명언하였다.

인권위 권고 실현되도록 노력

그래서 현재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유엔 인권 위원회의 권고가 실제 실현되도록 우리 정부나 민간 단체가 합심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며, 일본이 이를 거부할 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일본측에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일본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북한에도 같은 피해자들께서 아직 살아 계신다. 남북의 힘을 합해 일본 정부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조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최봉태
변호사/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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