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년보장교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내규 △장학규정 △학사내규 △고시반운영규칙 등을 포함하는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이 교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년보장교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내규는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제고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서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을 2년 단위로 평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우리학교는 정년보장교원이 전체 교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교수의 연구업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증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정년보장교원 호봉승급에 관한 내규 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수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최소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만 50세 이하의 교수= 2년간 240점 △만 51세에서 만 55세 이하의 교수=2년간 180점 △만 56세에서 만 60세 이하의 교수=2년간 140점 △만 61세 이상의 교수=2년간 80점이며 평가점수의 50%이상은 논문 및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어야 한다.
승급기준을 충족하여 승급한 경우 다음 년차에서는 자동 승급하며, 승급하지 못한 교수에 대해서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장학규정은 교육강화의 일환으로 총장장학 수혜기준을 2.0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우수학생유치를 위해 신입생장학을 매년 총장이 정해 신입생 모집요강에 발표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생협복지장학도 역시 교육강화의 일환으로 수혜기준을 2.0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학사내규는 성적경고 기준이 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성적경고로 제적된 경우 재입학 요건이 강화됐다. 즉 재입학을 할 때,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입학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 것이다.
한편 고시반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과 고시반 관련 행정처리 절차의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 고시반운영규칙이 전면 개정됐다. 고시반, 고시지도위원회, 지도소위원회,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고시반 관련 행정처리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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