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정상화로 해결방안 모색해야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평가,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제도 등의 개정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수회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 비상총회에는 총회 성사인원을 넘는 15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관한 교수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비상총회는 △교권 및 기본권을 위협하는 주요제도 현황에 대한 브리핑 △질의응답 △교수회 부회장 선출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비상총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수들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긴급하게 진행된 제도 개정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제도개정들이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외평가 결과 교육여건·재정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발전기금의 계속적인 감소, 재단전입금의 열악한 현황 등의 책임이 학교와 법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업적 평가제도 및 연구지원제도와 관련해 공동연구원 인정환산율 대폭감소와 학술 발표 연구업적 평점 대폭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논문게재장려금 변경도 기존의 지원금 제도가 대폭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업적 평가 및 보상제도에 관해서도 평가기준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대학원 강좌에 대한 교육업적평가가 없음으로 인한 대학원 강의 부실화도 우려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 평가제도와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제도에 관해 교수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교수회는 이날 열린 비상총회 결과 지난 1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에,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정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재단 이사장에게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만약 규정 개정이 지속될 경우 교수들은 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확장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수회와 학교 간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회가 비상총회에 교무처장과 연구처장의 입장을 막은 것은 제도를 공론화시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무처장과 연구처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밝혔듯이 교수회가 제도 변경과 관련해 몇 몇 부분에서 제도 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수들의 주장에도 일리있는 측면이 있고 많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대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교무위원회의에서 연구업적 평가제도 및 연구지원제도와 교육업적 평가 및 보상제도에 관한 안건 통과 여부에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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