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직위 해제된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지난 2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매체에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란 취지의 글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정구 교수에게 선동적 친북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잃게 된다. 학교측은 “법원의 공식 통보를 받으면 인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퇴직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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