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인센티브제로 교육의 질 제고

우리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가 마련됐다.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안)이 바로 그것이다. 교무처(처장=이상일·토목환경공학)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설명회를 열었다.
이 날 설명회는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안)은 △교육기능 강조 △평가와 실적관리로 교육의 질 제고 △교육업적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쳤다.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안)은 해당 학년도에 강의를 담당한 전체 전임교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가영역과 배점은 △교육활동일반, 200점, 40% △강의활동보고서, 150점, 30% △학생 강의 평가, 150점, 30% 이다.
각 영역별 평가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교육활동일반 세부 평가항목은 △담당강좌 △학생지도와 상담 △교수법 향상노력 및 기타 △교육활동전반으로서 담당강좌는 전체담당강좌와 학부강좌 학점당 2점씩 배점되며 최대점수는 60점이고 특성화과목은 1과목당 5~8점이 배점되며 최대점수는 15점이다.
특성화 과목의 경우 원어강좌 8점, 사이버강좌 5점, 학연산강좌 5점이 배점된다.
학생지도와 상담은 △대학원 석박사 배출 △학업 및 진로지도 항목으로 평가하며 교수법 향상노력 및 기타의 평가항목은 △교수법 향상 노력 △교육관련 활동 및 수상이다. 교수법 향상 노력은 교수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대학교재 집필, 교육매체 개발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또한 교육활동전반은 학장이 소속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평가증빙자료에 근거해 평가한다.
두 번째, 강의활동보고서는 교수가 스스로 매 학기당 학부강과 중 1강좌를 선택해 △교육철학과 강의설계 △강의진행 및 방법 △학업평가의 항목으로 평가받는다.
세 번째, 학생강의평가는 교수가 강의를 담당한 모든 학부강좌에 해당되며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방법 △학업평가 △강의만족도 등이다.
이와 같은 항목으로 평가되는 교육업적 평가 및 보상(안)의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무처에서 교육활동일반과 학생강의평가 등의 자료를 학기별로 입력하고 교수는 매학기 강의활동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2학기 종강 후 10일 이내에 학과에 제출한다.
또한 학과주임교수는 강의활동보고서를 수합하고 검토한 후 단과대학에 2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강의활동보고서를 평가한 후 교육활동일반 및 학생강의 평가 성적을 합산해 상위 30%, 중간 40% 교원을 선정한다. 또한 평가 결과 및 상위자 평가자료를 중앙 평가위원회에 2학기 종강 후 1달 이내에 제출한다.
중앙업적평가위원회는 각 대학 업적자료 평가 후 우수교원을 선정한다. 재심요청 교원 업적자료를 재심하고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결과에 따른 보상이 매 학년도 말에 이뤄진다. 2005학년도 교원업적평가 및 보상은 1학기 실적 30%, 2학기 실적 70%가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서는 △평가지표의 복잡성 △평가로 인해 가중되는 업무의 비효율성 △학문별 특성에 따른 차이 △학장 평가의 객관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교무처는 다음주 초에 확정된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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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업적평가제도
대외기관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원의 주도적 연구역할 유도를 위해 연구 업적평가제도가 변경됐다. 먼저 공동연구원 인정환산율이 구분 없는 경우, 1/n을 기준으로 주저자일 경우 2/(n+1), 공동연구원일 경우 1/(n+1)로 변경됐다.
다음으로 학술발표 연구업적 평점도 조정됐다. 국제학술발표의 경우 현행 40점에서 15점으로 일반학술발표의 경우 현행 30점에서 10점으로 바뀌었다. 상한점수 120점은 그대로다. 외부수탁연구비 연구업적은 그동안 연구업적 점수에서 과다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산 방식을 변경했다.
특히 앞으로는 학교 미보고 연구결과 보고서는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또는 저서요건을 갖추어 출판해 제출할 경우 논문 및 저서업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간접연구경비는 납부비율에 비례해 업적점수로 환산된다.
한편 이러한 대폭적인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평가제도는 앞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처(처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는 이번주 금요일 오후 4시 멀티미디어실에서 이번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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