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철학적 전통이 전승되어 온 오랜 역사의 동국대에서 저의 첫 전임교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은 인간이 공동체생활을 한 이래 지금까지 고안해 낸 제도 중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데 아직까지는 가장 유효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수단으로서의 법에 관해 지식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국인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동국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법 전공 △서울대 법학 △미국 Georgetown대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서울대 BK사업단 △미국 뉴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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