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관련 제도 개편, 3.5+1.5제도, 우등졸업제도 신설 등 세부적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석기준 강화
학생들의 출석기준이 강화됐다. 결석허용일수가 기존의 수업일수 1/3에서 1/5로 단축되면서 신·재·편입학 시기도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줄였다.
전역예정자 복학의 경우에도 입학 및 복학시기가 단축됐다.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강 관련 개편
2006학년도 이수과목부터 재수강 자격을 C+이하로 제한했으며, 과목이 폐지돼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은 수강취소기간에 함께 이뤄지는 ‘학점포기’가 가능하게 됐다.
평점평균에 있어 교양·전공기초 과목의 경우 A가 0~30%, A+B가 0~75%으로 개편됐고 전공심화과목은 A가 0~40%로 상대평가된다.
폐강기준이 교양과목은 19명 이하, 전공과목은 9명으로 바뀌었고, 입학정원이 30명 이하인 학과 전공과목의 경우 5명 이하이다. 단, 필수 과목은 제외한다.
또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절학기 수업 기간을 주4일(월화목금) 수업을 주3일(월수금)수업으로 변경했고, 휴학을 했더라도 3학점까지 계절학기 이수가 가능하게 됐다. 단, 휴학 중 이수한 학점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적변동관리의 문제로 인해 복학하여 정규학기에서 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학점 변경
불교대, 사과대, 경영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 재학생의 경우, 졸업학점이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한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이 21학점에서 18학점으로 조정됐다. 단, 2007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종전과 졸업학점이 같고, 2007학년도 기준으로 2, 3, 4학년은 최대 21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07학년도까지 불교대, 사과대, 경영대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할 경우에도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다양한 제도 신설
△학·석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인 3.5+1.5 제도가 시행된다. 3.5+1.5제도는 학부과정 7학기와 대학원 3학기로 총 10학기에 학·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취득 조건은 7학기까지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이며 이 경우에 졸업논문은 면제된다. 5-6학기 말에 평점평균 3.5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단, 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그 성적은 학사과정의 장학생 선발, 학기 및 졸업우등생 선정, 졸업성적 환산 등 모든 평점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신설된 우등졸업제도가 신설된다. 학기우등 및 우등졸업제도는 매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학기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하고, 졸업시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우등졸업생, 4.2 이상인 경우 최우등졸업생으로 학적부와 학위증에 기재하는 것이다.
한편 졸업요건이 강화돼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시 평점평균이 2.0미만인 학생들은 졸업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료로 인정된다.
△학생설계전공제도가 신설됐고 복수전공시 중복학점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54학점 이상을 구성해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된 경우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 이때, 모든 복수전공은 6학점 이내에서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학생설계전공에도 적용된다.
▲기타 제도 변경
△전과는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6학기까지의 재학기간 중 신청횟수에 제한 없이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요건이었던 학업지도교수와 학장의 승인은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 전공가배정제도는 폐지됐다.
△현장실습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6학점까지 전공최저이수학점 산정에 포함함으로써 학점 취득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방학이나 휴학기간 중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에 대해 1회 1학점, 최대 3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어학연수로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학생은 국제교육원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한 교류시 4개 학기까지 수학 가능해졌다.
△기존의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 13개가 하나로 통합됐다. 학사과정 내규·세칙 9개, 일반-전문대학원 내규·세칙 14개, 특수대학원 내규·세칙 13개 역시 각각 학칙시행세칙 1개로 통합됐다. 학생 징계규정도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 징계처분하기 전에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학술교류대학이 기존의 건국대, 한국외대, 국민대 3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9개 대학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이다.
주요내용은 학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교직원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시설물 상호 이용 등이고, 2006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적용된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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