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연구분야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외부에서 실시되는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저조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강의전담 초빙교수제의 도입이 확정됐다.
강의전담 초빙교수는 본교에서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타 직종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전임교원과 달리 일정량의 연구업적 의무가 없다.
강의전담 초빙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교원선발방식과 동일하게 해당학과의 선발과정을 거쳐 소속대학장이 추천하고, 기획인사처장의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위촉한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학교의 교원확보율이 2005년도까지 55%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 40~50명 정도의 강의전담 초빙교수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예산과 각 학과 사정에 따라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전담 초빙교수 모집 일정은 다음주 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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