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주변 업소들을 상대로 사실상 행정기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기준을 들여다 보면 기가 막힌다. 업소 영업시간을 미군사령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가 하면, 여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신상카드를 부대에 제출하고, 해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군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출입하는 업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틀린말이다. 엄연히 한국사람이 한국땅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세금 또한 해당 자치단체에 내고 있는 만큼 해당국의 행정기관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군이 업소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미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당연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났다. 미군 헌병들이 외국인 전용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시로 금품과 성상납을 받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관계는 당연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앞서 지적한 미군 헌병들과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지역주민과 미군간에는 갈등의 골만 깊어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한반도 주변정세를 구태여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한국땅에 주둔하는 한, 한국인과 미군은 어울려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불평등한 협약서를 고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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