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심리 거쳐 9월 조정 절차

신정아 씨 박사학위 팩스’사건으로 인해 우리대학으로부터 작년 3월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예일대가 이 소송을 기각시키려다 현지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지난 11일 확인됐다.

예일대는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여부를 잘못 알려준 것은 단순 실수(honest mistake)인 만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소송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따라서 우리대학과 예일대는 오는 8월까지 계속되는 심리기간 동안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학교 측은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과 부총장실 법무실장, 공보부 부실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변호사를 통해 직접 심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대학과 예일대는 9월부터 화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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