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적평가 시행 전면 취소 여부를 놓고 극에 달했던 학교와 교수회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학교와 서울·경주 캠퍼스 교수회가 몇 차례 협상을 거친 뒤 교육업적평가제도 개선에 합의한 것이다.
교육업적평가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평가항목 구성과 항목별 배점 결정시 학문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단과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단과대학 교육업적평가 시행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평가에 따른 교육활동장려금 지급 방식도 평점에 따른 등급구분 없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모든 교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평점이 상위에 속하는 교원에게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의 관계자는 “교육업적 평가가 단과대별 교육업적평가안 마련을 위해 잠정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구성원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 없는 개혁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업적평가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교수들이 평가항목 구성의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학문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련부처는 시행을 하면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학기 교육업적평가에 참여한 교원은 152명으로 45%에 그쳤다. 결국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물론 평가제도 자체의 성격상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인 학교와 평가 대상이 되는 교수가 전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업적평가 시행 취지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은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은 “교육업적평가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며 “교수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수회가 교육업적평가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교는 앞으로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의 동의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교육업적 평가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 개혁이 이뤄질때 선행돼야 하는 일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번 서울·경주 캠퍼스 교수회와 학교간의 갈등과 관련한 경주 캠퍼스 김영길(불교학) 부총장과 서울 캠퍼스 유석천(경영학) 기획처장이 사임했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