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에 비해 열악한 교원 급여 수준으로 인해 실력 있는 교수들이 타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수 임용 시에도 지원자의 수가 적거나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지원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수 수가 부족한 학과에 교수 선발이 미뤄지거나 성립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학기 신문방송학과의 한 강좌의 경우는 수업을 맡았던 강사가 외부의 취업을 이유로 2회 정도 진행됐던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신방과의 한 교수는 “강사의 직업 성격상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학교의 경우는 타 대학에 비해 낮은 강사료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타 대학 보다 적은 강의료

우리학교의 현재 시간당 강의료의 경우 전임교수들의 책임 강의 시간을 초과했을 때 지급되는 초과강의료가 주간 1만8,400원, 야간 2만8,8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외래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주간 2만9,300원, 야간 3만1,000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 같은 강의료는 타 대학들이 적게는 3만원대에서 많게는 5만원대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강사 급여와 관련한 처우는 실력 있는 외부 강사들의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올해부터 시간당 강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강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이 같이 열악한 급여 체계는 교수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전임강사를 비롯한 전임 교수까지도 급여의 보충 등을 위해 외부 활동이나 타 대학의 특강 등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수의 외부 활동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 축소와 함께 교육, 연구의 질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학과 이종옥 교수는 “교수들의 주 업무인 교육이나 연구보다 다른 외부 활동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수의 군 경력 호봉인정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보인다. 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교원급여 부분에서는 군 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교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군경력 인정과 관련한 요구를 해 오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지난해 9월 이를 인정하겠다는 답변 이후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별로 군복무기간 만큼의 호봉을 인정해 실질적인 급여를 인상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통로 필요

이 같이 교수들의 급여와 관련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수들을 대표하는 교수회가 교수들의 ‘임의기구’로 인식돼 학교에서는 교원 임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이 교수들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원들을 대표하는 직원노조의 경우는 공식적인 임금 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교수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타 대학 역시도 교수회가 임의기구로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공회대와 원광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교수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임금인상률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학 교수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곧 급여나 연구비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활발한 연구 분위기와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학교 측과 교수의 원활한 대화 과정을 통해 학교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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