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및 학교 보직자의 명예와 위신 손상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신정아 사건 관련해 교수회장으로의 발언을 가지고 이런 결정이 떨어진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직 결정 동안에는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보수가 3분의 1로 제한된다.
동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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