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미 법원중재 화의조정 결렬

<동대신문> 우리대학이 예일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열린 미국 법원의 1차 화의조정이 결렬됐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 도나 마티네즈 판사 주재로 열린 1차 화의조정(Settlement)이 우리대학과 예일대의 의견차이로 결렬됐다는 것이다.

예일대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화의조정에서 예일대 측은 “학력검증을 잘못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동국대학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폭넓은 협력프로그램들은 지원할 수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은 “금전적 배상이 없는 사과와 협력 프로그램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며 예일대의 협상 제의를 일축했다.

화의조정 결렬과 관련해 한진수 경영부총장(회계학)은 “향후 진행될 증거 수집절차(Discover)에서 예일대가 우리 대학의 학력 검증 요청을 잘못 확인해 준 것을 알고도 숨겼다는 정황증거가 나온다면 징벌적 배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밝히고 예일대의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예일대는 이번 1차 화의조정회의에 부총장과 대외협력실 직원, 변호인, 보험회사직원까지 참여하는 등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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