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이종관 군 유기정학 2주, 최재희 군 경고

등록금 인상과 학교의 선거개입을 비판하며 지난 4월 본관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들에게 지난 달 23일 학교로부터 징계 결정이 떨어졌다.

사범대 학생회장 김정태(국교4) 군을 비롯해 문과대 학생회장 최재희(철학4) 군, 이종관(역교4) 군은 학생상벌위원회를 통해 ‘본관 불법 시위와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김정태 군과 이종관 군은 본관 불법 진입 및 농성 주도로 학칙 59조 2항, 62조 1항 및 학생준칙 24조의 2,3항을 적용해 유기정학 2주를 받았으며 최재희 군은 59조 2항, 62조 1항 및 학생준칙 24조의 2,3,5항을 적용,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소명 출석과 추가 소명서 제출 여부에 따라 징계 경중이 달리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는 적용학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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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②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2000.6.28.개정)

2. 학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한 자

3.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기타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5. 학교의 시설물이나 기자재 등을 파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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