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문화이론 집대성한 김재문(법학과) 교수

“우수한 법전과 법문화를 지닌 우리의 법은 잘 알지 못하고, 정작 로마법과 같이 외국의 법만 교육 하는 한국 대학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김재문 교수는 30여년간 연구한 조선의 법문화 이론을 ‘한국전통법 연구 시리즈’와 ‘전통민법이론 시리즈’ 8권에 담았다. “책을 찾으러 안 가본 곳이 없어요”라며 연구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사료들을 조사하면서 연구비용의 부족으로 집과 아끼던 연구서적을 팔기도 했다”며 어려운 연구과정을 회상했다.

그가 전통법 연구에 발을 들인 계기는 석사학위 논문을 쓰던 중  추관지(영조 때 재판 규정집)에서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낼 때 언제 귀천을 두었는가’라는 구절을 읽고 부터다.
사람들은 흔히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왕권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 사회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법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법은 현대의 어떠한 법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민주적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그 이유를 “신분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분계층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철저하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부자라도 1년 이상의 징역시 보석요청을 할 수 없는 법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법의 바탕에는 애민정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히 약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 전통법에는, 입법과정에서 신중성과 민주성, 담보제도ㆍ채권법ㆍ가족법ㆍ소송법 등의 민법분야에서도 오늘날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제도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처럼 민주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지닌 전통법을 가진 우리나라지만, 현재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입법ㆍ행정에 대해 김 교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조선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법을 시행할 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안한 공직자의 마을에서 먼저 시행하자는 이론도 있었다”며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대단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전통법을 통해 선조의 바른 입법정신을 본받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승진 및 재임용논문 심사위원, 교수 채용 논문 심사위원을 맡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 대학에서 우리 전통법 강의를 하고 싶다는 김재문 교수.
“여생을 마칠 때까지 전통법에 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노 교수 바람처럼 선조들의 민주적인 법 이론이 새 입법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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