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의적 누락 흔적 … 학교 강력 대응 천명

15회차 회의록에 누락된 전 회 보고사항
우리대학이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불허처분 소송’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낸 자료 중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교위)의 13ㆍ14회 회의록이 누락돼 고의적인 폐기나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21일 “법원이 내린 문서제출 명령에 대해 교과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로스쿨 인가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배정했던 13ㆍ14회 회의록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대학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난달 17일 행정법원 측에 △법교위 회의록 △법교위 위원별 평가표 △법교위의 정량평가 항목 평가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법교위의 평가 총괄서 등이 재판의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문서 제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 중 13ㆍ14회 회의기록이 누락된 채 문서가 제출됐다.
 
법교위는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중 13ㆍ14회는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대학을 넣고 빼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중요 회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상(법학) 학장은 “12회 회의까지의 내용상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인원을 배정했던 회의로 추정되는 13ㆍ14회의 회의록이 법원 제출 자료에서 빠졌으며 15회 회의록에도 전 회(13·14회) 보고사항 없이 심의결과만 나와 있어 어떤 기준으로 인가 대학과 정원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또 발언 위원들의 이름과 지워져 부분이 지워져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돼있는 점과 법교위 위원별 평가표도 이름이 삭제된 점 등으로 인해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교위 위원들이 합의해 13ㆍ14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지식서비스인력과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회의라 아예 작성을 안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스쿨 대학 선정 및 인원 배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교과부의 해명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교위와 같은 중요한 회의라면 속기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규정됐을 것”이라며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교과부의 부실한 문서제출에 대해 지난 16일 누락된 13ㆍ14회 회의록은 물론 발언 위원의 이름을 표시한 회의록을 내도록 행정법원에 추가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 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19일 교과부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상 법과대학장은 “2차 심리 때도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법교위 위원 13명을 포함해 과교부 관계자까지 모두 증인으로 불러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대책위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도 “로스쿨 비대위 등과 함께 교과부의 회의록 누락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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