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학교법인 정관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절차 삭제 △경주 캠퍼스 및 의료원 자율경영체제 근거 마련 △ 대학 및 불교병원 직제 규정의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 직제 개편 도모 △서울강남한방병원의 폐업 처리에 따른 정관정원 조정을 사유로 개정하게 됐다.
또한 정관개정이 승인됐다. 정관개정안이 교육부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 캠퍼스와 경주 캠퍼스, 의료원이 각각 자율경영체제로 운영되며, 서울캠퍼스에 입학처를 신설하고 기존에 기획처에서 담당하던 교원인사업무를 교무처로 이관하게 된다.
경주캠퍼스는 연구처를 총장직속조직의 중앙지원조직으로 변경하고 여학생실을 개편한다. 의료원분야는 의무부총장제를 신설해 대학 의학계열과 의료원, 일산불교병원에 관한 직무를 의무부총장이 담당하게 된다.
세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에서 임원의 해임 및 이사장 취임 시 관할청의 승인 절차 삭제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조항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예외조항 삭제 △제90조 총장 등 조항에 의학계열, 의료원, 일산불교병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부총장이 담당 의무부총장 세부조항 신설 △제93조 대학원, 대학의 사무조직조항에서 야간강좌 조항을 폐지(다만, 직제규정에 명시 후 한시적으로 운영) △제95조 의료원 조항 세부조항으로 서울강남한방병원의 불교병원 이전과 폐업에 따라 ‘호’가 삭제 및 변경됐다.
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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