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보조금·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로 학생부담률 줄여

기획연재 -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④ 외국대학의 모범사례

글 싣는 순서
 

1. 등록금 문제의 본질
2.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상요인 및 재정확보
3.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문제 해결방안
4. 외국대학의 모범사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가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언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대학등록금의 인상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부각시키며 대학등록금의 부당한 인상을 보도하고 있고,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많은 대학에서 학생과 대학당국이 대학등록금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등록금을 부과하는 많은 나라에서도 최근 등록금 문제는 큰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 하원이 ‘연방정부로부터 교육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최근 3년 물가인상률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할 때는 그 이유를 제시토록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높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미 연방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대학등록금이 핫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외국의 등록금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등록금 정책에 주는 시사가 클 것이다.
 

 <표1>OECD국가 국공립 대학의 수업료 (단위=미국달러)

구분

국ㆍ공립대학

재학생 수(%)

국ㆍ공립대학 

1년 평균 수업료

대한민국

22.3

3,623

일본

24.9

3,747

미국

69.2

4,587

핀란드

87.0

수업료 없음

이탈리아

93.7

983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2006)

 <표2>OECD국가 사립 대학의 수업료 (단위=미국달러)

구분

사립대학

재학생 수(%)

사립대학 

1년 평균 수업료

대한민국

77.7

3,623

일본

75.1

3,747

미국

30.8

4,587

핀란드

13

수업료 없음

이탈리아

93.7

983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2006)

외국대학의 등록금 수준

 국제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대학의 운영방식이나 재정운영 측면에서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주로 공립대학이며, 공립대학에는 등록금이 없다. 프랑스계 아프리카 국가들도 대부분 등록금이 없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도, 사립대학의 수는 많으나,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아예 없거나 미약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에서 이처럼 등록금이 없거나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이 공공 이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이다. 즉, 대학교육은 경제성장, 정치 민주화와 안정,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등록금은 대학교육기회를 제약함으로써 이러한 공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무리 보조금이 많더라도 등록금은 결국 저소득층, 농촌, 소수인종 출신 아동의 대학진학과 학업지속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평등 목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하숙비와 교통비 등 간접 교육비용이 이미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회경비도 높아지고 있어서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필리핀, 그리고 영국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대학교육비의 1/3∼1/5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근거는 첫째, 대학교육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며, 이를 위한 교육비 전부를 학생에 비하여 적은 이익을 얻는 일반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둘째, 사회계층별로 볼 때, 전체 대학진학자 중 중상위층 출신이 많은 상황에서 모든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셋째, 시장경제의 활용을 통하여 대학간 경쟁, 소비자중심 교육, 대학교육의 다양성 및 책무성 등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재원은 재정지출에 대한 대학의 자유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일반적으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명확한 비용분담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역사, 국가 재정, 정치적 상황, 소비자 수용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립대학 등록금은 대학재정의 약 16%를 점유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보다 등록금 수준이 낮으나 대체로 경상적 비용의 1/4수준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1974년 이후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던 호주의 공립대학도 1989년 이후 등록금을 다시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등록금 의존율이 급증하였다. 일본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약 15~2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스텐퍼드대학교

다양한 국가의 교육재정 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공재정 지원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며, 공립대학과 같이 보조를 받는 경우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은 점차 증가되고 있고, 그 증가율은 연평균 5% 정도이며, GNP 대비 1%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개발 도상국가의 경우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은 10%미만이며, 거의 없는 국가도 많다.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 규모는 의무교육 연한, 조세제도, 등록학생수의 변화, 교수의 봉급 및 근무여건, 사학보조 입법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때 공·사립 간 평등과 같은 형평성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美‘등록금 인상률 높이는 추세’

 미국 사립대학 등록금 수준은 대학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폭도 크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와 같은 부유한 대학들이 오히려 가장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이 등록금을 높게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상률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이유는 다음 같다. 첫째, 등록금 인상률은 높지만,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자신의 교육에 투입되는 학생당 교육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둘째,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장학금과 보조금을 충분하게 지급받고 있다. 셋째,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높은 대학교육비용 증가율을 그대로 반영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이 높은 등록금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공립대학에 비하여 사립대학을 선호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

 미국 전국 주(州)입법부회의의 고등교육 개혁보고서(2006. 11. 27)에서는 최근 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대학생들을 위한 재정보조지원 규모의 축소는 결국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대학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3.8%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4년제 대학교육비는 35% 상승하였다. 대학생들은 교육비 부담이 커져 전체 대학생 가운데 2/3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평균 대출금도 10년전 8천달러에서 두 배가 넘는 1만 7천 250달러로 늘어났다. 고교 졸업생 100명 가운데 6년 이내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수는 18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학위원회가 추정한 학생당 지출액을 보면, 2006-07년도 기준 4년제 주립대학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자기 주 출신은 학생당 1만 6천 900달러 내외, 다른 주 출신은 평균 2만 6천 304달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당 전국 평균 3만 3천달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평균 5.7% 인상되었으며, 4년제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6.9% 인상되어 물가지수보다 매년 1.24∼2.44%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미국 대학등록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고 가처분 개인소득의 증가분보다 웃돌아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요는 심각하지 않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을 대학당국에 대한 서명 운동으로만 전개하고 있을 뿐, 학내소요로까지 번지지 않는 커다란 이유는 미국 대학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는 문화적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에 비해 높은 대학교육의 질이 제공되고 있고(등록금 비율 38%), 등록제도가 학생 중심으로 자율화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비보조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 ‘무상교육 원칙’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대학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업료 징수에 따른 학생 부담이 전혀 없던 영국은 1998년부터 교육경비의 일부를 수업료로 징수하게 되었다. 

독일 베를린홈볼트대학교

 그러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게 된 수업료는 표준적인 교육경비의 1/4 상당액으로 매우 저렴하다. 또한 영국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의 금액은 보호자의 연간소득에 따라 차별화되어 보호자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된다. 1998년 당시 수업료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44%에 달했다.

 독일,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수업료 징수 부담이 더욱 적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도 등록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등록금 부과는 주정부에 따라 다르며, 2007/2008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독일 전체 대학생의 70%가 등록금을 납부하는 주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등록금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립대학의 낙후된 시설과 대학을 위한 국가 재정의 고갈 등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부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모델도 함께 고려되어 있다. 출신가정, 자녀의 유무, 장애 등 개인환경적 조건과 외국인, 성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정부의 긴축재정 추세 속에서 민영화의 일환으로 등록금제도를 도입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등록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록금제도는 학부모부담 지원제, 학생부담 지원제, 정부 보조금, 민간 기부금 등 다양한 학비보조제도와 함께 발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바로 높은 등록금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비보조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병주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학교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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