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위한 로스쿨 총 정원 확대 필요

  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잡음이 일고 있지만, 정작 행정당국인 교육부는 자신이 엄정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아가 수도권 지역의 순위와 대학별 총점을 공개해 사실상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의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는 대학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모습을 보였다.

로스쿨은 단순히 고등전문 인력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선정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특권적인 직역과 연관되어 있어 고등교육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번 로스쿨 인가 과정을 보면 교육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립대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숫자에 따라서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학교육위, 코드인사 전형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은 교육 분야의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선 로스쿨의 예비인가와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법학교육위원회’는 구성부터 잘못되었다. 법학교수 4명의 구성이 이른바 ‘메이저’ 중심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 교수가 다수 참여했었다. 또 법조인의 출신 역시 특정대학 출신이다. 시민단체 출신 법학교육위원들은 로스쿨에 관한 한 전문성이 없거나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다.

처음부터 메이저 중심과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인사였다. 이런 구성은 그 선정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물론 선정된 학교들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로스쿨을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즉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인 목적과 교육부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지방 국립대는 어떤 이유에서든 모두 로스쿨 유치에 성공했다. 또 기존 메이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입학정원을 배당받았다.

애초부터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교육기회는 동일한 잣대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법학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인가기준안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축을 꿰맞추기 위한 기준으로 급속하게 바뀌었다.

총 정원 확대, 추가인가 필요

 로스쿨의 기본 원칙은 자율과 경쟁이다. 현재와 같이 제한된 양적 규모로는 로스쿨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실상 인가기준을 맞춘 대학들에 인가를 하여 교육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인가를 취소하는 등 질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허가가 아닌 ‘인가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국민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일정정도의 정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40명 정도의 인원은 교육에도 한계가 있지만 사회에 다시 특권과 연고의식을 가진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기 위한 변호사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수 나와야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맞출 수 있다.

새 정부는 시급하게 총입학정원을 사회적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늘리고 로스쿨을 추가인가하고 배정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것도 과제이다. 그간 로스쿨 인가 과정이 법조계와 기득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선진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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