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시기에 같은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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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 주변 충무로 일대 술집들이 일제히 맥주 값을 인상해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대신문 취재팀이 학생들이 자주 찾는 술집 12곳을 취재한 결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맥주 값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맥주 값은 2천cc가 7천원에서 9천원으로, 3천cc가 9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30%이상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초부터 맥주가격을 인상한 A 호프집 사장은 “물가가 올라 진작부터 술값을 올려야 했다. 우리가게만 맥주 값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일대 다른 곳도 가격이 모두 올랐다.”라고 말했다. 

 반면 아직까지 술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호프집도 소수 남아있다. 술값을 유지하고 있는 B호프집 사장은 “녹두사거리 아래 점포를 중심으로 암묵적으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주변 가게 상인들이 와서 술값을 2월부터 올리자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새내기들이 들어오는 학기 초가 가격인상 적정시기라고 판단해 인상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상승, 건물세 인상 등의 요인으로 술값을 인상 할 수 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주변 상인들이 가격인상을 위해 말을 맞추었을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는 것이다. 담합행위는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학교 주변보다 임대료가 비싼 신촌, 대학로 일대는 사정이 다르다. 맥주원가가 올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는 달리 맥주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게마다 5백~천 원 정도의 가격차는 있지만 특정 지역의 호프집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곳은 없었다. 맥주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문의한 결과 최근 맥주 값의 인상 사실 또한 없었다.

 학교 주변 호프집의 맥주가격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 모(경영3)군은 “개강 초에는 술자리를 자주 가지는데 맥주가격이 올라 부담스럽다. 한 두 곳이 아니라 이 일대 주변술집은 모두 가격이 올라 담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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