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그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 등 일부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로스쿨 정원 문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학교는 로스쿨 도입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학교 법대는 지난해 3월부터 로스쿨 추진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으며 지난 8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추진단’을 발족해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로스쿨 인가조건은 △총 교원의 2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13명의 전임교수와 2명의 교수를 특별초빙 했으며 앞으로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 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우리학교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시설 인가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한양대의 경우 현재 제3법학관을 준공하고 있으며, 중앙대도 법학독립건물이 2007년 완공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가 로스쿨의 인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독립건물 확보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타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학교가 시설면에서 많이 뒤쳐져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명(법학) 교수는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학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형적 시설·설비와 함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중요한 평가지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해 법학전문대학 특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상겸(법학) 교수는 “우리학교는 21세기 환경 분쟁에 초점을 맞춰 환경 전문가를 통한 환경법학 분야를 특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5월 경에 각 대학으로부터 인가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심사를 통해 2006년 하반기에는 로스쿨에 대한 최종인가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현행 법학제도변형특별법이 상정됐으며 로스쿨 관련 입법안은 10월 말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가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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