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수회의 갈등으로 학내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지난달 30일 제211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정관변경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안건이 통과됐으나 교원인사 등 일부 안건에 관해 이사들간의 이견으로 설전이 오갔다.
특히 기타 안건 논의 도중 장윤 스님이 “학기초부터 지속됐던 교수회와 학교간의 갈등으로 인해 총장의 개혁정책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책임을 지고 용퇴할 의사가 없냐”는 돌출발언을 해 이사회 분위기가 경직되기도 했다. 이에 홍기삼 총장은 “앞으로도 개혁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구성원들의 협조 속에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관심이 주목됐던 상임이사 선임 건은 이재창 이사의 건의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수익사업 명칭에 부동산업을 새로 포함시키는 정관변경 안이 통과됐다. 이는 재단소유의 토지나 건물 관리의 원활함과 앞으로 진행될 수익사업의 다양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법인 수익사업으로 일산불교병원 부대사업 운영사업소와 하나로 동국대 한의원을 추가하는 정관시행세칙 변경도 승인됐다.
교원인사는 최봉석(법학)교수 외 5명이 특별채용됐으며 장방(중어중문학) 교수 외 6명의 외국인 교원도 채용됐다. 특별채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한 법대 교수 영입을 비롯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교원을 초빙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김형상(물리학)교수 외 28명의 교원이 승진 임용됐으며 구승회(윤리문화학) 외 12명의 교원이 면직됐다.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안건은 교육용재산으로 등록돼있던 강남한방병원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법인은 강남한방병원을 외부 병원 업체에 85억원을 받고 임대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우리학교 교비회계로 환수된다. 이는 지난해에 결정된 교육부의 341억 교비환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관계자는 “지난해 70억원이 교비로 환수됐고 이번에 강남한방병원 임대료 85억원, 법인재산 30~40억원, 그리고 앞으로 매각될 경주 한방병원 매각 금액까지 교비로 환수하면 내년 초 쯤에는 교비환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동국대병원+한방병원 출입도로 2차선 확장공사에 포함되는 우리학교 부지 997평을 기부채납하기로 승인했다. 따라서 동국대병원+한방병원의 문제로 지적됐던 좁은 출입로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주병원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리스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