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직원노동조합(위원장=최기석) 임금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체결식에는 오영교 총장과 최기석 직원노조 위원장, 조의연(영어영문학) 경영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5년 단체협약사항 중 체결되지 못했던 시간외 업무 수당 지급이 주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40시간 외에 부득이하게 시간외 업무를 할 경우 그 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 정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우리학교는 시간외 근무 시간을 한 달 기준 52시간으로 제한해 일반직은 9,000원, 기능직은 7,000원의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


하루 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기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나, 공식적으로 시간외 업무를 인정하고 급여지급을 결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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