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차 이사회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인사 총 11명중 9명이 참석했다.


강릉에 위치한 학교소유 토지의 측정치 변경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감소 사항이 보고됐고, 이 중 일부가 도로공사로 인한 대피시설로 사용되면서 이에 따른 용도변경 및 처분(수용)에 관한 안건이 결의됐다.


또한 지난해 해임징계가 결정된 교원에 대해 대법원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교원확보율 증대를 위한 비정년트랙 교원채용 △직원 재심위원회 참여위원 변경 △경주병원 고가장비 시설대여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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