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토익 강좌인 ‘랭커스 프로그램’이 12일 개강 이전부터 환불 관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교육원(원장=김일중·국제통상학)은 재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TTC(토익 트레이닝 센터)라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이곳에서는 ‘랭커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정규수업 외에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하는 대부분의 영어강좌를 맡고 있다. 이중 ‘랭커스 프로그램’은 2005학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3번째 시행하고 있다.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학설명회 개최, 이메일 발송을 통해 홍보된다. 입학 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학생들은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총 9개월 동안 687,000원을 부담하고 강의를 듣게 된다.


문제는 예년까지는 개강 이후부터 제공되던 인터넷 강의를 올해는 ‘사전강의’로서 1, 2월부터 제공한 데에서 발생했다. 등록할 경우 바로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환불규정이 바뀐 것이다. 올해에는 등록 후 1주일 이내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하지만 그 이후 개강 이전까지는 인터넷강의료 20만원과 교재비를 공제한 액수를 받게 되었다.


이 사항은 학생들이 받은 영수증에 “등록 후 환불 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제12조 할인금액이 아닌 정당한 수강료(랭커스 정규 과정+프리패스과정+무료혜택과정)에 의거하여 환불한다”는 사항과 함께 명시되었다.
이를 미처 염두에 두지 않았던 많은 학생들은 환불을 요청할 때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넷강의료가 공제된 채로 환불을 신청한 신입생 이 모 군은 “제공된 인터넷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이 점은 전액환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 취재 결과 “업체에서 따로 정해둔 환불 규정이 있고, 등록과정에서 영수증 등에 이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혀졌다. 한편 ‘랭커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김미지 씨는 “환불 후에도 한동안 인터넷수업을 들을 수 있게 조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한 환불해 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랭커스 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학생 개인개인의 출석, 성적 등의 관리를 크게 중요시한다”며 “토익공부의 필요성이 크게 와 닿지 않는 신입생 때에도 잘 타일러 즐겁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약 500여 명의 신입생이 신청해 작년의 경우 약 70%가 1년간 좋은 출석률과 성적 향상을 보여 수료증을 받았다.


이런 ‘관리’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과대 신입생 이 모 양은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집요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렸다”며 “학과성격을 따지며 ‘노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에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율적인 생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지도라고 지적되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문과대 현성은(국문3) 회장은 환불조치를 원하는 2~30여 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담당자를 방문해 학생들의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교육원 송보경 직원은 “불만을 갖는 학생들이 있는 한편 성적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학생도 있다”며 “학생들이 판단에 있어 언제나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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