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2편에는 ‘인민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의결하려고 할 때 일부시민들이 사전에 어떤 편파적인 이익을 담합하지 않는다면 그들 간에 생기는 작은 의견 차이의 총계에서는 항상 일반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결은 항상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라 나와 있다. 사회안에서 자유를 존중해 줘야 하지만 ‘담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뜻한다.


▲ 교복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공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이후 교복 업체와 학부모간의 불신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교복업체의 이윤이 감소하기에 담합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교복업체들을 조사해 본 결과 “교복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복업체의 담합에 휘둘려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가격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다.

 
▲ 현재의 교복 가격은 고등학교 1/4분기 등록금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교복가격이 매해 증가하게 된 요인에는 교복업체간의 경쟁심화와 교복광고 비용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업체가 점차 늘어나 교복업체간의 경쟁에심화됨에 따라 자사의 교복을 홍보하기 위한 연예인을 고용, 광고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생각하고 소비자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교복업체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교복가격에 관한 사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수방관자세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교육부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언급한 의결관정에서의 ‘악’은 바로 ‘담합’이였다. 각 입장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한 ‘담합’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다. 그것은 늘 담합에 의한 피해자를 만들기 일쑤이다.


이번 교복가격 담합 사태를 통해 기업은 이윤추구에 치우쳐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잠시 망각했던 것은 아닌 지, 교육부 역시 교육 수요자를 위한 방법·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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